
서울 코엑스 내 마련된 별마당도서관.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인 도서 구매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는 일상 속에서의 문화예술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책 형태가 아닌 연재 웹툰이나 해외 아마존에서 구매한 책 등은 소득공제 산정 시 해당 금액에서 제외된다. 시스템상 아쉬운 부분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세 관련 담당 기관인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문화 소비 촉진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가 말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도서·공연비만 따로 떼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형태다.
즉 연간 총급여액 4000만원(소득세율 15%),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비로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세금환급액은 종전 22만7500원에서 24만75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많아 관련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소득이 4600만원을 웃돌아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경우 세금환급액이 더 커진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지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금액만 소득공제 산정 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전용 가맹점은 결제 분류코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매출액 기준 국내 도서 판매 사업자의 75% 이상, 공연 티켓 판매 사업자의 90% 이상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전용 가맹점화로 인해 도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구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외국에서 발행된 책은 엄연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의 한 종류지만, 해외 아마존을 통해 구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산정 시 제외된다.
웹툰은 일부만 포함된다. 오디오북, 웹소설과 함께 전자책으로 출간된 웹툰만 도서로서 구매액이 인정된다. 온라인상 연재 웹툰 등은 열외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용 가맹점에 제약이 있지만, 일단 취지에 공감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제도가 잘 정착되면 추후 전시비 등으로 소득공제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