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어구실명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

2018-06-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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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 정착으로 안전한 뱃길 운항 기대

[사진=아주경제DB]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령어업 차단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해 선박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됐다.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세로 20cm 이상 크기 표지에 허가어선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311건(12%)을 차지해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인해 운항 선박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은 6월부터 7월까지를 어구실명제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어업인 간담회 및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아울러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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