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이들 3개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승객보안검색 도급업무를 맡아 1900여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 유니에스, 서운STS는 지난 5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2조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12조 8교대를 일방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불규칙한 출·퇴근, 원치않는 새벽·야간 출근 등으로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은시스템도 오는 7월 1일부터 같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같은 교대제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회사의 구체적인 설명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토의, 집단적 의사결정(비밀투표)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의 제보 및 6월에 노조에서 실시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73명)가 이러한 절차가 무시(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위반)됐다고 했다.
노조는 또한 당시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로 간주하겠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공사가 정했으니 동의하라'는 등의 강압적 상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설문조사 결과와 현장 제보를 근거로 ‘업무시작 전 무료노동’, ‘휴게시간 미부여’, ‘휴게시간 중 관리통제’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고 휴일에도 강제로 해야 하는 대체근무, 쉬는 날도 참석해야 하는 강제회식 등 직장갑질 사례들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2일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가 현장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제공]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고집하는 공사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승객보안검색 뿐 아니라 보안경비 및 타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노동시간단축이 이처럼 노동강도강화, 편법 불법으로 인한 노동자 인권 침해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충실해야 한다” 며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제보를 접수하고, 이번 고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조가 주장하는 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항목(위반 조항)
유니에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제94조), 근로계약서 강제 재작성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제4조), 무료노동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임금체불(제50조, 제54조)
서운STS-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제94조), 근로계약서 강제 재작성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제4조), 무료노동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임금체불(제50조, 제54조)
조은시스템- 무료노동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임금체불(제50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