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선정 건물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장기안심상가'가 올 하반기 최대 40곳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영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상승은 5% 이하로 자제해야 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3000만원까지 차등한다.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보수공사 용도다.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올해는 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땐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킬 것"이라며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