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한국·대만산 스티렌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고 최대 55.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 갈등에 애꿎은 한국까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스티렌은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상무부는 "덤핑 판매로 중국 스티렌 업계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며 "23일부터 미국·한국·대만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세율은 3.8~55.7% 수준이며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이다.
지난해 5월 중국 스티렌 업계는 "미국·한국·대만산 스티렌 공급이 급증해 업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당국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상무부는 같은 해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 2월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뒤 5.0∼10.7%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예비 판정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의 배경으로 꼽히는 가운데 애먼 한국 기업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케미칼 등 중국에 스티렌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의 스티렌 제품에 적용될 세율이 공개되면 중국이 어디를 겨냥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는지 확인될 것"이라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