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둘러싼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가 생략된다. 앞서 감리위에서 2014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그간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의 적정성만 문제 삼아왔다. 반면 증선위는 그 이전 단계까지 검토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콜옵션 행사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우려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 이후 필요 시 임시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안건 작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