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광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지번과 연면적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사업자 간 관계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을 필수로 적어야 했지만, 광고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광고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르게 하거나 별도로 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 및 방법을 명시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