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차입 허용사유에 국내외 증권시장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가 추가된다.
그동안 대량 환매청구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었다. 또 환매 곤란 시 펀드가 신속히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도 허용된다.
기존에 1인 펀드를 의무 해지·해산의 예외로 둔 규정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9월 28일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