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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림조합이 조성‧운영 중인 ‘보배숲추모원’ 전경.[사진 = 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산림조합은 이달 1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목장림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범위 확대 △토지소유 규제완화 △자연장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도 10만㎡ 미만이면 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지역본부를 비롯한 각 회원조합들과 수목장림 신규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SJ산림조합상조와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