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여의도 공작·시범아파트, 여의도 마스터플랜 나오면 심의"

2018-06-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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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아파트, 비주거시설로 생활숙박시설 계획

"시범아파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로 '경관' 중요하게 볼 것"

여의도에 위치한 아파트 전경.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인 공작, 시범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굼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된 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회 도계위를 개최해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번지에 위치한 공작아파트는 최고 12층 높이, 373가구 규모다. KB부동산신탁을 신탁방식 재건축의 사업 시행자로 예비 선정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인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방식이다. 추진위·조합 설립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사업 기간이 줄어든다.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공작아파트는 최고 50층 높이 417가구 등으로 탈바꿈한다. 용적률은 470%다. 공작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최고 50층 높이가 가능하다.

특히 서울 상업지역은 주상복합 건립 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비주거시설로 채워야한다. 단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작아파트는 비주거시설로 오피스텔 건립을 포기하고 생활숙박시설을 계획했다.

여의도동 50번지에 위치한 시범아파트는 높이 13층에 179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한국자산신탁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35층 높이, 2370가구 규모로 바뀐다. 공작아파트와는 달리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초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여의도는 서울의 3대 도심(광역중심)에 속해 있어 최고 50층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재건축 연한을 넘긴 노후 아파트가 많아 앞으로 재건축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인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을 확인한 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 위원들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만간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올 12월 말에 용역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은 용역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발표될 수도 있지만 올해를 넘겨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공작아파트는 생활숙박시설이 비주거시설로 인정되느냐가 안건 통과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사전경관심의 대상으로 한강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아파트는 63빌딩이 바로 옆에 있고 한강변을 바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관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면서 "일반 재건축 아파트 단지처럼 35층 아파트만 빼곡히 지어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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