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보용 '디자인생수' 정보 누락해 불법유통 4곳 형사입건

2018-06-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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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먹는물관리법 위반행위 현장 사진.[사진=서울시]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된 일명 '디자인생수'의 정보를 가짜로 표시하고 누락시켜 불법유통한 업체가 서울시에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자인생수' 제작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시킨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생수)'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올바르게 적혀야 한다. 먹는샘물의 라벨을 떼거나 그 위에 의뢰자가 요구하는 브랜드, 로고, 행사명 등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교체한 디자인생수도 마찬가지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정보가 빠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먹는물관리법'에선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위를 고시로 정해 엄격하게 관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지난 54개월 간 7억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만들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자동차를 판매하는 A업체는 원래 제품명, 수원지 등의 정보를 빼고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먹는샘물 3000병을 고객에게 제공했다.

전문디자인 및 음료품 도소매업의 A업체는 라벨 주 표시면에 제품명, 수원지의 정보를 적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만병을 각종 행사 및 사업장 2000여 곳에 공급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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