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창규 영장 기각…"불법 자금 수수자 보강조사" 필요

2018-06-20 15:44
  • 글자크기 설정

"수사 장기화 됐는데 수령자에 대한 보강 조사 안 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경찰이 청구한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기 때문에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모 사장, 맹모 전 사장, 최모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