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부정 취업' 혐의 포착

2018-06-20 12:04
  •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 압수수색

공정위법 위반 사건 부당 종결…퇴직자 불법 취업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하고 퇴직자들이 관련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정위 측 관계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사실상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측의 혐의점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 등을 공정위로 보내서 사무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자료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이후 다시 강제 수사를 당하게 됐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