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생존권을" ​권칠승, '제2궁중족발 사태 방지법' 발의

2018-06-19 11:21
  • 글자크기 설정

계약갱신권 기간 '5년→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19일 '제2의 궁중족발 사태방지법'을 발의했다. 계약갱신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이 원인이었다. 갈등은 건물주가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궁중족발 건물 세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용역을 동원한 12차례 강제집행이 진행되었고 결국 건물주를 폭행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권 의원은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임차인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급속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의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등 상가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 외 법적혼란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700만 자영업자들은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