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사진= 연합뉴스]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납기일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은 △울산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께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