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해외여행 등으로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 전인 오는 7월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Dynamic Conversion Currency)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DCC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 카드사는 국제브랜드사를 통해 국내 카드사에 미화로 대금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카드 대금 결제일에 결제하는 구조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원화결제 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3~8%)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 지난 2017년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전업카드사 기준)을 보면, 해외카드이용 1억4062만건 가운데 DCC 건수는 1558만건(11.1%)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전체 15조623억원 중 DCC금액은 2조7577억원(18.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