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이다.
다만 보호자가 1명인 경우 본래 가구원 수에 1명이 더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아동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해서 계산한다. 6인을 초과하는 가구는 1명 추가될 때마다 266만원이 더해진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첫 지급되는 9월분 수당은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1일에 지급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 각각의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각 부모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첫 수당 지급일인 9월 21일이 지났더라도 9월 말까지만 신청하면 자격요건에 따라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문의도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