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연금공단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구체적 행사내용은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이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비율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 등이다. 이에 비해 올 1분기는 예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 1∼3월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