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명을 사망케 한 방화범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한 라이브 카페에서 불이 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입구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이니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뛰쳐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에 불과하지만, 부상자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소훼(불에 타서 없어짐)하는 죄인 '방화죄'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