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가 '2018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등에 대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오는 18∼26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열린다.
우선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인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상장법인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기업활동(IR) 부문에서는 상장법인의 IR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술분석보고서 사업을 소개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문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 변화와 상장법인 대응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법인과 불성실공시법인 등 공시역량이 취약한 기업을 상대로 맞춤형 공시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오는 18∼26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열린다.
우선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인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상장법인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기업활동(IR) 부문에서는 상장법인의 IR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술분석보고서 사업을 소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법인과 불성실공시법인 등 공시역량이 취약한 기업을 상대로 맞춤형 공시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