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선봉에 섰던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국내 시민단체가 관련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5일 미야나가 순이치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근로정신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라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서한에서 “근로정신대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당면한 문제”라며 “인류 보편적 상식과 시대적 요청에 함께할 것인지 끝까지 뿌리칠 것인지는 이제 회사 측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제국주의 시절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징용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서 회사 측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문제는 소송까지 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냉전 시대 산물인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보편적 상식에서나 국제법적 원칙에서도 이런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측은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할머니들은 90세의 고령에 이르렀고,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며 “할머니들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면 그 희망은 얼마 가지 않아 이뤄지겠지만, 이런 결과가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5일 미야나가 순이치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근로정신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라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제국주의 시절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징용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서 회사 측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문제는 소송까지 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냉전 시대 산물인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보편적 상식에서나 국제법적 원칙에서도 이런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측은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할머니들은 90세의 고령에 이르렀고,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며 “할머니들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면 그 희망은 얼마 가지 않아 이뤄지겠지만, 이런 결과가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