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온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LS전선과 TMC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총 2923억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들은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
조선사가 구매입찰을 공고하면 각 업체 영업 담당 직원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발주처인 조선사는 통상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 참여 회사에 2∼3번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했다.
영업 직원은 이 관행을 파악하고 낙찰 예정사가 자신뿐만 아니라 들러리사의 투찰 금액까지 결정해 공유하는 방법을 썼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500만원, LS전선 68억3000만원, JS전선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 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해 온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시장 경쟁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