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극동전선 등 5곳 적발…과징금 227억원

2018-06-15 07:20
  • 글자크기 설정

LS전선·TMC는 고발

[사진 = 이경태 기자]



6년간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온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LS전선과 TMC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총 2923억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등 선박 내부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보다 열과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제품이다.

해당 업체들은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

조선사가 구매입찰을 공고하면 각 업체 영업 담당 직원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발주처인 조선사는 통상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 참여 회사에 2∼3번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했다.

영업 직원은 이 관행을 파악하고 낙찰 예정사가 자신뿐만 아니라 들러리사의 투찰 금액까지 결정해 공유하는 방법을 썼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500만원, LS전선 68억3000만원, JS전선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 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해 온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시장 경쟁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