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자료=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5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운영키로 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은 404곳, 이 중 323곳(80.0%)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2011년 3.0%에서 지난해 5.9%로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중소기업에 한정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