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범 A 씨는 가짜 은행 사이트로 금융 이용자를 유도해 공인인증서와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탈취했다. A 씨는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불법 이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이를 평소와 다른 이상금융거래로 탐지, 이용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추가 인증을 요청해 A 씨의 거래 시도를 차단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을 통한 사고 예방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사고 예방 건수 및 금액은 3665건, 445억8000만원에 달했다.
은행의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은 3588건, 429억7000만원으로 1개사 기준 연평균 179.4건, 21억5000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특히 실적이 높은 4개 은행은 1개사 기준 연평균 655.3건, 94억4000만원의 사고를 방지했다.
증권회사의 경우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이 77건, 16억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 특성상 은행처럼 계좌이체 등이 많지 않아 예방 실적이 다소 적었다.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는 평균 예방률 95.4%, 미탐률 2.3%, 탐지 후 사고율은 2.3%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평균 예방률은 1분기(94.8%) 이후 2분기(94.8%)와 3분기(96.6%), 4분기(97.5%) 순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신종 사고유형 탐지 강화를 위한 FDS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FDS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로부터 자금이체 관련 추가 인증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