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특정 서울시교육감에게 투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홍 대표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위반 사항은 맞지만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는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