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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연금대납제도를 명문화한 이른바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 [아주경제 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6/12/20180612162058852246.jpg)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연금대납제도를 명문화한 이른바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 [아주경제 DB]
국민연금 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대납제도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연금대납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단 임직원은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 중이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매년 13.8%의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이 제도를 이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의 보험료를 대납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국민 이용률은 연평균 0.25%에 머물렀다. 규정이 없는 데다 안내도 부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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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6/12/20180612162559798039.jpg)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꼭꼭 숨겨진 대납제도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실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탈 수 있는데, 소득 문제로 이를 채우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은 39.2%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대납 규정을 넣었다. 대납 대상은 가입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또는 그 배우자,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까지로 명시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신 낸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소득공제는 배우자나 18~34세 이하 직계비속, 5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한국당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고 노인빈곤으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안이 '든든한 노후소득'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