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은 이날 '김동근 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비롯해 후보자비방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이다.
경기도당은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이들은 지난달 15일 장암초교 사거리에서 전철 7호선 장암(신곡)역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연 결의대회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과 언론매체에 허위 내용을 담은 동영상 등을 유포했다"며 "노선 결정 등을 관련, 시가 국회의원과 장관을 만나 사진이나 찍어 돌리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당은 "이들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운영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숨겨왔다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당은 지난해 1월 전철 7호선 노선이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경기도에서 한다는 이유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고 사진이나 찍는 등 뒷짐행정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특히 경기도당은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결의대회에서 '시장이 되면 장암·민락으로 노선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당은 "본인의 발언 장면 등을 영상물로 제작, 무작위로 배포한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당은 '채무제로 선언 말장난', '복합문화융합단지 최대주주 폐업' 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경기도당은 검찰에 김 후보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