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윤경진 기자]
1. 투척 된 물건도 가지각색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떨어진 조각상[사진=연합뉴스]
최근에 발생한 투척 사건 장소는 부산이었다. 1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의 아파트에 1.5㎏가량의 조각상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각상이 떨어진 데서 5m가량 지점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2015년 1월 1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와인이 투척 됐다. 범인은 미8군 소속 주한미군 C 일병이었다.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와인병을 던졌다. 상습적이었다. 위스키병과 와인병이 잊을 만하면 떨어졌다. 경찰은 깨진 병에 남아있는 지문을 근거로 C 일병을 검거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파손으로 미군 헌병대로 넘겨졌다.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 벽돌 투척지점 옆 계단에서 바라본 사건 현장.[사진=연합뉴스]

아파트 21층에서 100g짜리 감자가 떨어지면 7㎏으로 충격이 커진다.[사진=아이클릭아트]
2017년 10월 4일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른 주먹만 한 감자 3~4개가 떨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BMW 차량 지붕이 움푹 파였다. 경찰 수사결과 6~9세 어린이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꼭대기 층인 21층에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감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에서 2㎏에 달하는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현관을 지나던 4살 어린이의 이마 6㎝가량이 찢어졌다.

7살 어린이가 떨어트린 아령.[사진=SBS]
2018년 5월 19일 평택의 20층짜리 아파트에서 1.5㎏ 아령이 떨어졌다.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떨어진 아령에 맞고 크게 다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가 베란다에서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했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2018년 5월 21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유리병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다. 차량 앞 유리는 유리병에 맞아 금이 갔다. 경찰은 지문감식에 나섰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

충남 천안 아파트에 떨어진 식칼.[사진=연합뉴스]
2018년 5월 20일 입주를 시작한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가 전국에 전파를 탄 사건이 있었다. 30㎝ 크기의 식칼이 떨어진 것.
아파트 입주청소를 끝낸 한 주민은 인도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하늘에서 뭔가 자신을 향해 떨어지자 급히 몸을 피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보니 식칼이었다. 이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식칼 주인이 나타났다.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가방을 베란다 창문가로 가서 먼지를 털었다. 이때 가방 안에 있던 식칼이 떨어졌다. A씨는 식칼인 줄 몰랐고 사람도 없어 별일 아니라 생각했지만, 자신의 집을 찾은 경찰 설명을 듣고 자백했다. 의자
2018년 5월 27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18층에서 의자가 떨어졌다. 40대 남성은 의자에 이어 컴퓨터, 화분, 운동기구도 던졌다. 투척 행동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건이 떨어진 바로 옆에는 놀이터와 어린이집이 있었다. 경찰은 물건을 던진 이 남성이 4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다고 밝혔다.
2. 처벌수위

[사진=역전재판]
투척 용의자가 어린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 10세 미만 어린이들은 형사 책임에서 제외된다. 형사처분은 어려워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 책임에서 제외되지만,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3. 고층에서 떨어지면 충격은 어느 정도?

옥상[사진=픽사베이]
4. 예방책

모두가 안전모를 쓰고 다닐 수는 없다.[사진=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