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사진=근로복지공단]
11일부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을 갔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1일부터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구내식당 유무를 포함해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에는 식사시간 중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등이 포함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