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혁신 클러스터별 대표산업 예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면적, 반경, 정주 여건, 기업·연구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가동하도록 했다.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산업부 중심으로 운영해온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여러 부처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