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인계인수 △언론브리핑 4개 분야로 구분, 각 분야별로 총 17가지의 세부적인 협업사항으로 구성됐다.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단계에서는 신고자와 소방, 해경이 3자 통화를 통해 관련정보를 파악, 출동대와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추가 소방력 필요 여부를 확인해 현장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소방과 해경 중 신속한 구조가 가능한 기관이 우선대응을 맡고, 주관기관이 정한 자원집결지에 집결해 부여된 임무에 따라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한다.
언론브리핑 단계에서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언론창구를 일원화하고 질문답변서 작성, 브리핑 기반시설 구축 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협업 실행지침 시행을 통해 육상과 해상 등 영역구분을 뛰어넘어 해경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선도적인 긴급구조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송원규 도 119광역기동단장은 “지난 4월 태안 신진항에서 소방과 해경의 합동훈련을 통해 소방과 해경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다”며 “실행지침을 적용한 합동훈련과 워크숍을 통해 협업시스템을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