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절차가 다음달 첫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다음달 6일 오전 11시10분에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관련기사최태원 회장, 고등교육재단 장학생에 '사회 환원' 강조SK하이닉스, 안전·보건·환경 전문가 양성 나선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양 측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노소영 #이혼소송 #최태원 #혼외자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