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정치권 배후 밝혀질까

2018-06-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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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7일 오후 임명

공안통 출신...김경수·송인배 등 정치권 인사 수사 총력

특검 1명·특검보 3명 등 87명 규모 특검팀 운영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를 임명했다. 이번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역대 13번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7일 “문 대통령이 이날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청와대로 돌아와 드루킹 특검 임명 관련 결재를 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와 추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형사통이면서 분쟁조정 전문가로 통한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의 법률 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도출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허 특검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다.

지난달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규정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우선 허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행위의 구체적 시점 및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은 드루킹이 지난 1월 17~18일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 추천 수를 조작해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선플 운동’ 등 각종 댓글 조작을 시도하고 원활한 댓글 작업을 위해 ‘킹크랩’으로 불리는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까지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이 무엇을 위해 여론 조작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대상이다. 댓글 조작 활동으로 대선에 영향을 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6개월에 그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김씨가 댓글 조작 과정에서 민주당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정치권 연루 여부다. 특히 특검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및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김동원씨와의 관계, 댓글 조작 사건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민정수석실 자체조사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씨를 4차례 만나고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또,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김 경남지사 후보에게 김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송 비서관과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각각 일정총괄팀장과 수행팀장으로 활동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김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 10건을 보냈다. 이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하는 등 두 사람은 수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편지’에서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 댓글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속았다”고 말해 사실상 김 후보가 댓글 조작의 정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댓글조작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요청하는 등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드루킹 수사 고의축소 논란과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찰과 압수수색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검찰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드루킹은 옥중편지에서 “검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모든 죄를 저와 ‘경제적공진화 모임’에 뒤집어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에 검찰은 “김씨가 수사축소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검찰에 덤터기를 씌운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검법에 따라 드루킹 특검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앞으로 20일간의 준비작업을 마친 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이번 달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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