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롯데월드타워 무단 등반한 알랭 로베르 '업무방해 혐의' 처벌은?

2018-06-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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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지위 이용해 업무 방해시 해당

[사진=연합뉴스/119특수구조단 제공]


프랑스 유명 암벽등반가 알랭 로베르(56)가 롯데월드타워를 무단으로 등반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다. 이때 업무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있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농업·공업·상업 등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허위 사실은 거짓말을 퍼트려 손님을 빼앗아가는 경우를 들 수 있고, 위력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3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로베르는 롯데물산 측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안전장비 없이 지난 6일 오전 7시 50분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등반했다. 

하지만 안전요원에 의해 등반을 중도 포기한 로베르는 오전 11시 35분 기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로베르는 "급진전하는 남북 관계를 기념하고자 등반을 기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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