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후보.[사진=아주경제 DB]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평군수 후보 캠프는 양평군 내 현직 이장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동균 선거캠프는 고발장을 통해 "현직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을 겸하고 있는 A씨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정 캠프는 "A씨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모 산악회 사무국장으로, 상대당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캠프는 고발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은 A씨가 만들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상대당 후보 사무소에서 만들어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 캠프는 "이미지 파일이 타 산악회 회원들에게 유포되고 있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더 이상 불법선거 행위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며 "진실이 가려지고 관련자들이 엄벌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캠프 관계자는 "정 후보에 대한 비방 메시지가 타 산악회 회원이나 SNS 메신저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각 캡쳐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캠프는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A씨가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SNS 캡쳐본 등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