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었던 서울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경기 '과천 위버필드'에 대해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한 국토교통부가 하남미사지구에서 조사를 이어가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뿌리 뽑기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서울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 위버필드' 등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해당 단지들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의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등으로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등도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향후 3~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경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청약 과열 현상을 보였던 주요 단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웃돈이 많이 붙는 등 과열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