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한 골프장에 대해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골프장 운영업체인 A법인은 2014년부터 15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했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공매가 진행된다.
특히 골프장의 특성상 일부 토지만을 공매할 경우 골프장 가치가 하락하고 낙찰이 쉽게 되지 않는 등 공매 진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해 골프장 전체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
체납 골프장에 대한 공매는 2017년 8월 제주도 4개 골프장의 토지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진행된 바 있다. 용인시 관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해당 물건의 입지가 좋고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아 실제 공매가 진행되면 높은 경쟁률로 낙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이 낙찰되면 체납액 157억원이 우선 변제된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징수를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