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남경필 제주도 땅 투기 의혹 제기…"차익 최대 100억원"

2018-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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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각종 의혹 제기로 곤욕 치른 이재명 '반격' 나서

"농민 아닌데 과수원 취득은 불법"…'농지개혁법 위반' 주장

"진입로 확보해 맹지를 토지로…공직자가 시세차익 노려" 비판

이재명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병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은 5일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남 후보의 각종 의혹 제기로 곤욕을 치른 이 후보가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 후보를 "남경필 후보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를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본 토지 매입→증여→지적 정리→토지 분할→매각 등 복잡한 과정을 집요하게 매달려 최대 1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87년 22세였던 남 후보는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과수원) 1만3693㎡(4132평)를 매매로 취득했다. 2년 뒤인 1989년 19세였던 남 후보의 동생이 남 후보가 사들인 농지와 붙어 있는 서호동 1440번지 77461㎡(2260평)을 매입했다.

김 의원은 "두 형제는 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모두 5억원 가량에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민이 아닌데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지 기자]

또한, 김 의원은 '진입로 확보해 맹지를 토지로 만든 점'에 대해 도덕적 문제도 제기했다. 남 후보는 과수원을 매입한지 15년 후이자 국회의원 시절 서호동 1236-7번지 469㎡(142평)의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했으며, 이후 남 후보는 2006년 동생에게 1236-7번지 191㎡와 1262-1번지 과수원의 일부인 101㎡를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남 후보 동생은 2016년 토지를 매각하기 전 증여받은 진입로를 병합해 39억6500만원에 토지를 매각했다. 남 후보도 2017년 진입로(1236-7)와 토지(1262-1를 병합시키고 해당 토지의 절반을 1262-5로 분할해 진입로 2개를 확보한 후 각각 35억원과 31억9200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땅이 크면 매매가 안 된다. 땅을 분할했을 때 평당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부동산의 정설"이라면서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활용해 정교하게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특정할 정확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진입로를 확보하고 매각한 시기가 국회의원, 도지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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