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수조사 대상구역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아직 관리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309개 정비구역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정비구역 인접지역에 있는 위험 노후건축물도 포함된다.
자치구별 구청장이 주관으로 조합 및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소가 우선점검대상이며 나머지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전문인력은 서울시 건축전문가 풀을 통해 최대한 지원된다. 또 정비사업 시행자가 안전관리 비용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융자금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이번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에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