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8일과 9일 시행…투표 방법은?

2018-06-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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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사진=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선거는 13일인 수요일이지만 8일 금요일과 9일 토요일에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9.6.14. 이전 출생)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유권자는 가능한 날짜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뒤 전국 사전투표소 중 한 곳을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도 허용된다.

사전 투표는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내선거인)와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외선거인)로 나뉘며, 관내 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이후 본인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날인한 뒤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야 한다. 이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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