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9000여 곳이다.
이 중 읍·면·동사무소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여객시설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원들이 직접 대상 시설을 방문해 △주 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단차 등 매개시설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경보 및 피난 설비 등 안내시설 △관람석·접수대·매표소 등 기타 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67명의 조사원을 시·군별로 선발, 지난달 31일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