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된다

2018-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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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누계 평균 벌점 1점 이상 선분양 제한


앞으로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나 건설업자는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돼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됐고,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됐다.

적용 대상은 주택법 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상 영업정지로 확대됐다.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된다. 아울러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재와 같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한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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