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수원시는 지난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4월 접수된 수원시 관련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이 50여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수원시의 직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이권재 오산시장,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지분 확보 총력경기주택도시공사, 반부패 전략 점검회의 개최 #격려금 #불기소처분 #수원시 #업무추진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