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오너 일가 갑질 논란’ 이명희 4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2018-06-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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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행위’ 한진그룹 사주 일가 중 이명희 첫 구속 심사받아

[사진=유대길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된다.

최근 한진그룹 각종 불법행위에 관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 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가 중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 이사장이 처음이다.
3일(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사장은 내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4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자책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인천 하얏트 호텔의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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