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

2018-06-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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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주성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어 부적합"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사가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등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A노동조합이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 4호가 헌법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 조항의 효력을 곧장 없애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회사 측의 지원행위까지도 규제를 못 할 우려가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의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등 두 가지 예외만 허용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립관계에 있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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