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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개요도.[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대한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실현 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해 거버넌스 심사와 계획 수립 심사 등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등 4개의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다.
거버넌스와 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하고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하는 사업 계획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단위사업과 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과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해 평가한다.
국토부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에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평가가 진행되며,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이 확정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평가 체계를 통해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돼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