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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3일 앞두고 오늘(31일)부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비방·흑색선전·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선관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도 익명으로 처리되며, 지급 역시 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지급된다.
한편, 지방선거는 내달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 선거날 당일(13일)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먼저 투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