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지하철 공약 브리핑의 위법 소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이동하며 '서울 개벽' 공약을 브리핑했다.
같은법 79조는 연설이나 대담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공개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현재 안 후보 캠프에 질의 요청을 해둔 상태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