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서 유통 주식 물량 부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품절주’의 단기과열종목 지정제가 개선된다. 현재보다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될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시행 시기는 내달 1일부터다.
핵심은 주식분산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을 ‘특이 종목’군에 추가하는 것이다.
소액 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등인 ‘품절주’ 가운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특이 종목’에 포함한다. 유통 물량이 적어 소량의 거래만 이뤄져도 주가가 급등락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품절주의 이상 급등 시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정 요건은 한층 완화했다. 일반종목은 주가 상승률, 거래 회전율, 주가 변동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특이종목은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지정된다.
지정 절차도 일반종목은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를 거치지만, 특이종목은 적출을 제외한 2단계로 줄어든다.
최영철 코스닥매매제도 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시장교란 행위와 무분별한 투자확산 현상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30일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시행 시기는 내달 1일부터다.
핵심은 주식분산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을 ‘특이 종목’군에 추가하는 것이다.
소액 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등인 ‘품절주’ 가운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특이 종목’에 포함한다. 유통 물량이 적어 소량의 거래만 이뤄져도 주가가 급등락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지정 요건은 한층 완화했다. 일반종목은 주가 상승률, 거래 회전율, 주가 변동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특이종목은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지정된다.
지정 절차도 일반종목은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를 거치지만, 특이종목은 적출을 제외한 2단계로 줄어든다.
최영철 코스닥매매제도 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시장교란 행위와 무분별한 투자확산 현상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