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하는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면서 "자체개발이든 매각이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만7262㎡ 규모인 DMC 랜드마크 용지는 서울시 소유로 감정가만 4341억원(2016년 기준)에 달한다.
현재 DMC 랜드마크 용지는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을 각각 20%, 컨벤션 등 마이스(MICE) 관련 시설도 5% 이상 지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지정용도 비율이 50%에 달하는 반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용도 비율은 20%를 넘지 못한다. 이 같은 용도는 10년간 변경할 수 없고 완공 후 10년간 양도할 수도 없다.
시는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다음달 발주할 예정이다.
또 분할매각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랜드마크 용지는 3만777㎡ 규모인 F1과 6484㎡ 규모인 F2로 나뉘어 있다. 추가 획지 분할로 사업자의 초기 부담금 낮추자는 것으로 중심상업지를 일반상업지로 바꾸거나 용적률 하향 조정을 통해 땅값을 낮추는 안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